익산 2주 영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살인죄 검토”

      2021.02.15 16:42   수정 : 2021.02.15 18:03기사원문
지난 9일 사망한 생후 2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모가 12일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1.2.1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생후 2주 영아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대 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1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 변경을 위해 법리 검토 중”이라며 “관련 판례와 부검결과, 전문의 자문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소아과, 신경외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영아에 대한 폭행의 강도, 학대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혐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립과학연구원 부검의는 사망한 영아의 사인에 대해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 사건 피의자 A씨(24)와 B씨(22·여)는 지난 9일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C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부부는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렸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죽을 정도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군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더 세진다.
법에서는 살인죄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보면 참작할 동기가 없는 살인의 경우 기본 징역 10~16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아동학대치사는 기본 징역 4~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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