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잡이 왜 제한하나, 중국 싹쓸이 조업 차단 먼저”
2021.02.15 17:08
수정 : 2021.02.15 17:11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 근해자망 어민들이 오징어 조업을 제한하는 총허용 어획량(TAC) 설정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근해자망연합회 소속 제주도 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회원 150여명은 15일 오전 제주항 2부두에서 집회를 갖고 “오징어 TAC 제도와 근해자망어선 20척 감척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근해자망은 총 8톤 이상의 동력 어선에서 그물로 고기잡이를 하는 어업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근해자망에도 오징어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근해자망의 올해 총허용 어획 할당량은 총 3148톤이다. 각 시·도 배분량 2648톤에 유보량 500톤을 포함해 설정됐다.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만 하더라도 연간 22만6000톤에 달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5만2000톤 수준으로 77.0%나 급감했다.
당초 참조기와 병어·갈치·가자미 등을 잡는 근해자망은 TAC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오징어를 잡아들이기 시작하며 TAC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근해자망의 오징어 어획량은 2018년 484톤에서 2019년 2496톤, 지난해 5000톤을 넘어섰다.
근해자망 어민들은 이에 대해 “오징어 자원 감소는 자연현상, 불법 공조작업, 중국어선의 불법포획 때문”이라며 “국민 수산물로 불리는 오징어는 대표적 공공재임에도 유독 가장 소극적 어법을 사용하는 우리에게만 조업을 제한하는 해양수산부의 속내는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 가장 소극적 어법 사용 ‘불평등’
이어 “근해 자망 어선은 참조기 조업과 관련 중국 어선과 대치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오징어 어장을 개발하게 됐으며 불법 조업 예방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해양수산부가 우리만을 특정한 올가미 법을 만들어 생계가 달린 오징어 조업을 막무가내로 못하게 옥죄고 있다”며 “이런 정부 방침으로 근해자망 종사자와 그 가족 5만명의 생계가 위태롭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해자망 어업인은 주 어종인 참조기와 관련해 정부보다 앞서 자발적으로 금어기를 설정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섰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우리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집회에 이어 10여척의 어선들이 제주항 바깥 해상으로 나가 환히 불을 밝힌 채 현수막을 펼쳐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TAC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