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
2021.02.15 17:42
수정 : 2021.02.15 18:13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5년10개월 만이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