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차 '개천용'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2021.02.16 06:57   수정 : 2021.02.16 06:57기사원문

음주운전으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배씨를 같은 벌금액으로 약식기소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배씨는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신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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