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의원 1심 벌금 80만원
2021.02.16 17:19
수정 : 2021.02.16 17:19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 및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 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