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가해 양부 또 법원에 "보호해달라" 요청
2021.02.17 09:04
수정 : 2021.02.17 10: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망사건 2차 공판을 앞두고 양부 안모씨가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지난 공판 당시 몰려든 시민에 둘러싸여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등 위협을 느낀 탓으로 풀이된다.
2차 공판에선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씨가 부인하고 있는 혐의를 입증할 검찰 측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안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을 연다.
지난달 13일 있었던 첫 공판에서 경찰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 법원을 나설 때까지 경찰과 법원 직원들의 신변보호를 받은 안씨는 이날 공판을 앞두고도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당시 안씨는 자신을 보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 사이를 지나며 위협적인 발언을 다수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정 경위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만큼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안씨가 빠져나갈 수 있었다.
상당수 시민들이 이날 안씨를 보기 위해 다시 법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씨 측이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살인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는 법정구속 상태다.
한편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때인 지난해 1월 안씨와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발견됐다. 장씨는 “아이가 소파에서 매트가 깔려 있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양모 장씨는 입양하고 겨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정인양이 숨진 10월까지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부터 총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정식 사건으로 전환하지도, 분리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수사과정을 감시해야 할 강서아동보호전담기관 역시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인양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국과수는 췌장 절단 외에도 복수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상 7곳과 다수 피하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