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장소·휴무일 보장된다

      2021.02.17 13:20   수정 : 2021.02.17 13: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된다. 휴식권 보장이 강화되고,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해 근무체계도 개편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선안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 등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 등 휴게·대기가 많은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 건강과 직결되는 예외 제도 임에도 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 보호와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고, 합리적 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또 현행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한데, 이를 보완해 신청내용을 구체화한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도 강화된다.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의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하며,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또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무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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