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느리다” 수강생 뒤통수 때린 음악학원장 벌금형
2021.02.17 12:25
수정 : 2021.02.17 16:23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피아노 연주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동 수강생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이마를 강하게 민 음악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막학원에서 9세 아동이 피아노 교습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손가락으로 이마를 강하게 밀치고 손등을 강하게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8세 아동에게 동작이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아노 교습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이 같은 행위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소사실이 적시한 행위는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라며 “아동들의 피해 정도와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