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딸, 곽상도 고소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2021.02.18 15:20   수정 : 2021.02.18 15: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가 본인 아들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문 씨는 곽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다. 곽 의원실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한 혐의로 고소했다.



곽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통해 문씨의 아들인 서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 진료도 같이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곽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어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태국에서 한국에 입국해야 병원에 갈 수 있고 입국하면 지침에 따라 2주간 격리하도록 돼 있다"며 방역지침 미준수 의혹도 제기했다. 또 서군이 입국 시 2주일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지켰는지 증명할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문 씨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군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곽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군은 곽 의원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며 "의정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씨는 조만간 곽 의원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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