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또 제동 걸렸다
2021.02.18 17:37
수정 : 2021.02.18 17:37기사원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서울지역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2019년 8월 서울행정법원 4개 재판부는 자사고들이 낸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었다. 앞서 부산지법도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정취소처분 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