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셔서 명부 보고 연락합니다" 오늘부터 왜 못할까?
2021.02.19 07:48
수정 : 2021.02.19 09:30기사원문
오늘 19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 '개인안심번호'를 적게 된다. 개인안심번호는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 등 모두 6자리로 구성된다.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개인안심번호만 가지고는 개인에게 따로 연락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한 데 기록하는 수기명부 특성 때문에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돼 방역이 아닌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안심번호만으로는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려면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을 띄워 6자리 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네이버를 쓰다가 카카오를 사용하는 등 발급기관이 달라져도 개인안심번호는 같다.
개임안심번호를 한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가 끝날때 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걱정을 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개인안심번호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지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