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지난해보다 5% 더 쓰면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2021.02.19 14:15
수정 : 2021.02.19 14: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더 쓰면 추가 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한도 100만원) 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현재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 40% 인데 추가 소득 공제를 신설한 것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로 지난해 2000만원을 썼고 올해 2400만원을 사용했다면 추가 공제를 적용해 4만5000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착한 임대인’ 제도 적용 기한은 오는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6개월 연장한다. 해당 제도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액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를 적용한다.
전년과 비교해 고용이 증가한 인원에 대해 1인당 연간 400만~1200만원의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는 사후관리(2년간 고용 유지)를 1년 유예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고용이 감소한 기업이 많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게 된다. 해당 기업은 2021~2022년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 감면 조치키로 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소득 파악의 적시성을 높일 계획이다.
매분기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반기마다 제출하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로 주기를 단축한다. 용역제공과 관련한 사업장 제공자 등 과세자료 제출 주기도 매년에서 매분기로 줄이기로 했지만 추후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시 내야 하는 가산세율은 각각 1%, 0.5%에서 0.25%, 0.125%로 낮춰 부담을 줄인다.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급명세서를 매월이 아닌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가산세를 면제키로 했다.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소득자 인적사항, 지급액 오기 등)이 일정 비율 이하면 가산세를 면제한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한 세법개정안은 이달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