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급한다" 속여 1억3천만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2021.02.20 10:28   수정 : 2021.02.20 10:28기사원문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대란이 일던 지난해 마스크를 대량 공급한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자 신모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유통업자 김모씨(43)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화장품 유통업체 대표로 있는 신씨는 지난해 3월 중개업자 김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가짜 마스크 공장을 보여준 뒤 "KF94 마스크 150만 정도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계약금 1억312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신씨는 마스크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보여준 곳은 한지 생산 공장으로 마스크 제조 기계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씨는 자신의 삼촌이 마스크 공장장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지난해 2월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1만장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총 163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또 신씨는 2017~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베트남에 보낼 물건값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47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신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1억8700만원이고, 김씨의 경우는 약 1억3100만원이다"며 "위 범행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공급이 절박한 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씨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적어도 7700만원 정도의 피해는 회복시켰다"며 "김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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