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있는데 왜 무죄" 기업에 책임 묻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2021.02.20 13:45   수정 : 2021.02.20 13: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마트 신촌점과 애경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죽고 있고, 평생 중증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다"며 "SK·애경·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지고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발언자로 나선 피해자 김태종씨는 "피해자라고 접수한 인원이 7000여명이고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망자만 998명"이라며 "6·25 이후 단일사건에서 최대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데도 가해 기업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와 배상도 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이어 나선 피해자 조순민씨는 "문제가 된 애경과 이마트 제품, 옥시 제품을 모두 사용한 이후 폐 질환, 종양, 면역질환 등이 발생했다"며 "의사들도 원인을 가습기살균제로 보고 있고, 실제 두 제품을 사용한 이후 반응이 다 나타났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 뒤 이마트 신촌점에서 애경 본사 앞까지 도보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이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는 항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앞으로도 매주 주말 이들 업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해 관심을 모았다. CMIT·MIT가 폐질환을 일으킨다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판결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 전직 임직원 총 11명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폐섬유화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CMIT·MIT 성분이 동물 호흡기에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다는 점을 들어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CMIT·MIT 성분이 폐질환으로 이어진다는 동물실험 등 관련 연구가 없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유족들은 동물실험 등 전문적 영역에서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두는 현행법 체계를 규탄했으나 1심 판결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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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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