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이마트·애경 배상해야"
2021.02.20 23:31
수정 : 2021.02.20 23:31기사원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업체에게 피해 배상을 촉구했다.
피해자 가족들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이마트 신촌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 본사까지 행진했다.
추진회는 해당 업체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하고 해당 기업들에게 사과와 배상 및 보상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은 지난달 SK, 애경, 이마트, 필러물산 등 4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며 "가해기업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문을 사법부가 만들어준 건지, 아니면 그 기업들이 사법부와 결탁해 탈출구를 만들었는지 의심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사법부가 억울한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다시 보여줬다"며 "사법부는 다수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돈 많고 인맥 좋은 소수 기업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했다.
이들은 "가해기업들이 제품에 인체에 해가 없다고 표시해 판매한 기만죄를 우리가 직접 알리기 위해 거리에 서서 기업을 향해 항의하게 됐다"며 "이마트, 애경산업 등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배·보상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가해기업들이 진정한 책임인정과 사과, 배·보상을 하는 날까지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항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지난달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 총 11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