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단체 여직원 강제추행‘ 목사 2심도 집유
2021.02.21 10:10
수정 : 2021.02.21 10: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체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목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72)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4월 5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지역 모 사회봉사단체 사무실에서 20대 여직원 B씨에게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신고 당시 경찰 수사 보고서에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진 않았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B씨 진술이 기재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A씨의 위협적 행동으로 부끄러움에 앞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며 ”A씨의 언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