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법관 탄핵심판 돌입

      2021.02.21 11:42   수정 : 2021.02.21 11: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월 22일~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 대상이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변론준비절차가 열린다. 법원에서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속행 공판도 예정돼 있다.

■'사전 선거운동' 이은주 속행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2019년 11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정의당 당내 경선을 한 혐의로 이 이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공사 노조 간부 신분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공사 상근직원은 현행법상 자신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지난해 4·15총선 때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 경선 운동관계자 매수,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 첫 절차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임 부장판사는 28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준비기일은 당일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추가 준비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다음달부터는 전직 법관의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셈인데, 헌재가 전직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1회 이상 변론기일을 거치게 되며 최종 선고는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한 4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임 부장판사 측은 본 변론기일에 앞서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에 관한 기피 신청도 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국 동생 조권 '웅동학원 비리' 2심 속행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25일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권씨의 항소심 공판을 속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재판은 불공정했다"며 1심에서 조씨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교사 채용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임수재죄를 무죄로 본 것에 대해 검찰은 "웅동학원은 피고인 가족이 운영했으며, 피고인은 교직원의 채용에 전권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은 교사 지원자가 건넨 뒷돈을 조씨에게 전달한 공범들이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데 비해 조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을 넘겨준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하지만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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