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 유동성 관리 강화… 경영공시 은행권 수준으로
2021.02.21 12:00
수정 : 2021.02.21 18:07기사원문
2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여전사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여전사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된다.
이 모범규준은 여전사의 유동성 위험을 주기적으로 측정한 후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게 골자다.
적용대상은 회사채 발행 여전사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여전사로 모두 120개사 중 56개사가 해당된다.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는 회사채 만기분포, 즉시가용 유동성비율과 단기조달비중 등으로 1개월내 만기도래 부채 중 유동성자산 비율과 총차입부채 중 발행만기 1년 이내 부채 등이 포함된다. 신용등급 하락, 신용스프레드 급격한 상승, 지급보증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등도 조기경보지표로 활용된다.
이어 연내 경영공시를 강화한다. 개별 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소비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파악하기 쉽도록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한다.
캐피탈사 등 비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는 이달 규정변경을 통해 카드사와 동일수준으로 조정한다. 기존 10배에서 8배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2년부터 2024년 중 9배, 2025년 이후 8배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직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지급시 1배 축소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