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법인세율 인하 ‘첫발’… 세수감소·수도권 역차별 등 과제 산적

      2021.02.21 17:59   수정 : 2021.02.21 17:59기사원문
서울·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10조원가량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정부 용역보고서가 지난해 말 발표됐다.

비수도권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법률안도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다.

법인세율 지역 차등은 수도권 편중 해소를 위한 여러 대안 중에 하나다.
하지만 수조원의 세수 감소는 물론 세부담 형평성, 이해관계 상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법인세율 차등적용 논의 첫발

21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의 정부용역보고서(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방안)를 공개했다.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법인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차등 적용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하면서 법인세율 차등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정부용역 결과(제안)와 발의된 개정법률은 비수도권 구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핵심은 같다.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낮춰 투자를 촉진하자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조세 형평성에 따라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 법인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법률 개정안은 내국법인의 본사가 비수도권에 있으면 법인세를 5~10%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용역보고서는는 법인세율 차등 지역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A권역(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부산·울산) △B권역(대구·광주·경북·경남·전북·전남·제주) 등 3곳으로 나눴다. 수도권 법인세율 유지와 A, B 권역의 5~10%포인트 인하 여부 등 두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요컨대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면 민간부문의 신규투자는 9조7333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생산유발 효과는 18조8238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8조4254억원으로 전망됐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실제 법인세율을 지역별로 차등하는 스위스나 이스라엘처럼 한 번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세 형평성 등 풀어야 할 과제 많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7년간 100%, 3년 50% 인하) 등 여러 특례가 있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대기업 본사의 70%, 벤처기업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법인세의 77%(2019년 기준)가 수도권에서 나온다. 특히 경기도(31.3%)는 2008년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법인세율을 단순히 지역별로 차등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수조원의 세수 감소는 물론 수도권·비수도권 간 역차별 논란, 실질적인 비수도권 이전 없이 법인세 축소를 위한 형식적인 이전 가능성도 우려된다.

특히 국가 기간 세목인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가 막대하다. 비수도권 지역 법인세율을 5%포인트씩 일괄 낮추면 연간 1조4817억원의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

기재부는 법인세율 차등 조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더 늘어날 상황인데, 법인세마저 줄어들면 세수에 차질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55조5000억원)은 2016년 이후 가장 저조했다.


균형발전위원회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김석진 경북대 교수는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는 강력하고 영속성이 보장되는 법인세 정책이 필요하지만 차등 적용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산업 등 업종별로 세분화하는 등 논의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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