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딸, 국내 법원에도 어머니 성년후견인 신청
2021.02.22 06:49
수정 : 2021.02.22 06:49기사원문
프랑스 법원 판단에 따라 배우 윤정희(77)의 프랑스 내 후견인이 된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씨(44)가 국내 법원에도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딸 백씨는 작년 10월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윤정희를 사건 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치매를 앓는 윤정희를 대신해 자신을 국내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취지다.
당시는 프랑스에서 백씨가 낸 후견인 심판 사건과 관련해 윤정희 동생들이 낸 이의신청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시기였다. 파리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마지막 심리를 진행한 뒤 그 해 11월 백씨 측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이 맡고 있다. 재판부는 윤정희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감정 절차를 거쳐 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프랑스 법원의 두 차례 판단과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재판부가 프랑스 법원의 결정 내용을 참고할 수는 있다.
백씨가 국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윤정희의 신상을 보호하면서 윤정희의 국내 재산도 관리하게 된다. 윤정희 명의로는 아파트와 예금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생들이 프랑스에서처럼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동생들이 이번 사건에 이해관계인이나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해 대응하거나 1심에서 백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져도 항고 등을 거쳐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
중립성과 객관성 보장 차원에서 제3자가 후견인이 될 수도 있다. 법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 사건에서는 사단법인 선을, 또 다른 사건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 윤정희 동생 5명은 딸 백씨 및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 측과 후견인 지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동생이 윤정희가 프랑스에서 백씨 측으로부터 방치됐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됐는데, 백건우 측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윤정희와 백건우는 해외 연주 등에 늘 동행하며 '잉꼬부부'로 유명했기에 큰 논란을 낳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