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우리·신한 '피해 구제' 쟁점 떠올라
2021.02.22 11:31
수정 : 2021.02.22 11: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징계 절차에서 판매업체들의 소비자 피해 구제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로 예정된 우리·신한은행 제재심의위원회에 소비자보호처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소보처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소비자 보호조치, 피해구제 노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 각각 2769억원, 3577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통보한 바 있다. 두 사람의 징계수위는 모두 중징계에 해당해 연임이나 지주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소보처는 참고인으로 참석하지만 사실상 이번 제재심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수도 있다. 제재심 과정에서 소보처는 해당 금융기관의 피해 구제 조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를 반영해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징계수위를 확정할지, 감경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소보처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 제재심에는 검사국 중징계 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금융기관 검사·관련 규정은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 '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제재 양정 시 참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소보처의 의견은 온도차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반면, 신한은행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에 대해서도 동의한 바 있다. 이 방안은 오는 23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23일 분조위 안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피해구제가 모두 이뤄지는 셈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를 선지급했다. 다만 금감원은 선지급의 경우 지급 시점을 앞당긴 것 뿐 분쟁 해결 수순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소보처의 의견은 23일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실제 박정림 KB증권 대표의경우 분조위의 조정을 받아들인 후 징계수위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낮아진 바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