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보위, 'MB국정원' 불법사찰 자료 요구..野 "신종 정치공작"

      2021.02.22 20:06   수정 : 2021.02.22 20: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국가정보원에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12월16일 이후 국회의원 등에 대한 모든 사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에선 '국정원의 신종 정치개입 드라이브'라며 반발했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국정원에 보고를 요구한 자료는 △2009년 12월 16일 작성된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 보고서 △해당 보고서에 의거한 사찰성 정보 수집 생산·배포 조직 관련 사항 일체 △기준일 이후 사찰 대상자 수 및 문건 수, 사찰 방법 △18, 19대 국회의원 및 동기간 재직한 광역·지방의회 의원 신상자료 명단 및 목록 등이다.

또 청와대의 협조 요청에 국정원이 회신했는지 여부와 청와대로 사찰 정보가 보고됐는지 여하, 문건에 등장했던 국세청 등 협조 요청이 된 관계기관간의 소통 여부 등도 요청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자료를 찾아 성실하게 제공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일단 국정원이 적극적인 소명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추가로 위원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번 보고와 오늘 보고를 통해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은 60년 흑역사를 공명정대하게 청산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 편파적으로 청산하려 하면서 국정원이 신종 정치개입을 하려한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꼈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정원에서 생산하는 문건은 외부에 공개될 때 국가기밀여부를 재량껏 판단해서 부여할 수 있는데 기밀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 분류해서 국정원이 공개한 것"이라며 "때문에 MB 정부 사찰문제는 국정원이 선제적으로 정치쟁점화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대중·노무현 정부 사찰에 대한 박지원 원장 입장을 언급하며 "진보정부는 깨끗하고 보수정부는 더럽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얼마 전 국정원 정치관여금지법이 통과됐는데, 그 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정원이 새로운 방식의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 여당의 정보공개 요청과 관련, "그 전에 선행돼야할 것은 60년 흑역사에 대한 정보공개 총론적 합의가 있고, 둘째로 특별법으로 법안화돼야 한다"며 "그리고 나서 체계적으로 정보공개가 추진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개인의 사적 정보, 비리정보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 정치적 악용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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