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순찰차서 애정행각…내연관계 남녀 공무원 불륜 이래도 되나
2021.02.23 05:00
수정 : 2021.02.23 10: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경북경찰청 소속 남·여 경찰간부가 근무시간에 애정행각을 장기간 벌여오다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에서는 초등 교사들이 교실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교육당국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경찰과 교사들의 불륜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아무리 좋아도 때와 장소가 있다” “공무원 시험에 인성, 성교육 시험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막장 드라마” “이해 못할 행동” “공무원이 더 흉측하다”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내고 있다.
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경북청 소속 경찰서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가 근무시간에 애정행각을 벌이다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조치됐다.
이들은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며 내연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지난해 말 B씨와의 만남을 피하자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A씨가 내부 고발을 하면서 드러났다.
감찰 과정에서 이들이 경찰서와 순찰차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애정행각을 벌인 것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감찰 관계자는 “감찰한 결과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로 확인돼 이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해 파면 조치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교내서 불륜 행각‘을 벌인 장수군 한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장수군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의 불륜 행각’ 글이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 내용과 함께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해당 글이 올라오자 지난해 12월 직접 감사를 벌였고 해당 교사들이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조만간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원인은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가 수업 시간과 교실 등에서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벌여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고, 수업 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 남녀 교사의 부적절한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실 쇼파에 누워 있는 A씨를 B씨가 영상으로 촬영했다”며 “사춘기 5·6학년 학생들은 두 교사의 행동을 보고 충분히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 체험시간에 강사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고, 수업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만한 은어와 표현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활용했다”면서 두 교사의 교육계 퇴출을 요구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