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흉부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 진료비 부담 50% 준다
2021.02.23 17:15
수정 : 2021.02.23 17:15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흉부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 받았다.
우선 4월부터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가 건강보험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4월 1일부터는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 및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진단 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의원)~17만 6000원(상급종합) 수준에서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1357원(의원)~6만2556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 9000원(의원)~14만 3000원(상급종합) 수준이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 1687원(의원)~4만 3267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연간 약 260만명에서 3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신약 3개 약제가 건강보험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닌라로캡슐',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프리필드실린지' △위장관 체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루타테라주' 등이다. 복지부는 닌라로캡슐과 루타테라주는 3월 1일부터,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각각 급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환자의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닌라로캡슐의 경우 비급여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5000만원이었지만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은 약 250만원에 불과하다. 루타테라주 또한 연간 8800만원이었던 투약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440만원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건정심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염병 발생 예방 △진단 검사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수가 개선 외에도 △코로나19에 헌신한 간호인력 보상 확대 △자가격리자 진료 강화 △코로나19 우울환자 치료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면밀하게 마련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