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만명 이상 사찰 MB·朴정부때가 대다수"
2021.02.23 18:21
수정 : 2021.02.23 18:21기사원문
여당은 진상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정치인 등 신상자료 관리) 지시 이후 중단하라는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정원장의 답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단하라는 지시'라는 대목이 중요한 건 이후 정권에서도 줄줄이 사찰이 자행된 반증으로 보일 수 있는 점에서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도 했다.
사찰 대상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며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건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주로 (이명박·박근혜) 당시 자료가 거의 주일 것이고, 아주 특이하게 박정희 정부 때 자료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야당이 1800명을 상시 불법도청한 혐의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불법 사찰도 공개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