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다 수원지역 조폭 조직원끼리 폭행
2021.02.25 06:51
수정 : 2021.02.25 10:07기사원문
싸움을 말리던 선배 조직원을 폭행한 경기 수원지역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문파 행동대원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수원시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흥분해 의자를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주점에 있던 선배 조직원 B씨로부터 "형들 있는데 그만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네가 뭔데 그만하라고 하느냐"면서 복싱 자세를 취한 상태로 B씨 얼굴을 무차별 가격했으며 이를 말리던 주점 종업원 C씨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안와파열골절 등을 입었고 C씨는 코뼈 골절상을 당했다.
검찰은 A씨 소란으로 인해 겁을 먹은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간 점을 고려해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해 동종전과가 5회 있고 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수사경력도 다수 있다"면서 "폭행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라이벌 조직의 조직원을 때려 다치게 하고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재판에서 A씨는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범단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