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지방세 체납 '전체 56% 정리'
2021.02.25 09:58
수정 : 2021.02.25 09:58기사원문
특히 도는 올해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고액 현금거래 등 특정금용거래정보를 활용한 재난은닉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 대책을 펼칠 예정이.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징수율과 결손율을 합친 것으로 도는 올해 징수율 36%(3646억원), 결손율 20%(202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는 징수율 35.1%(4014억원), 결손율 17.1%(1960억원)를 기록했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도는 올해 새로운 징수 방법으로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재산은닉 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 적발시 도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기법도 도입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는 1000만원 이상의 금융 거래, 자금세탁행위 의심 거래 등의 정보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자체 분석해 제공한다.
또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 새마을 금고, 지역 농협 등에 출자된 체납자의 출자금 내역, 대출금융업으로 흘러간 투자금 등을 추적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4회 실시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해는 연 5회로 늘려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는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1534명의 체납 세금 468억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체납액과 체납처분 징수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연계 지원 등도 병행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