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3552억 투입

      2021.02.25 10:29   수정 : 2021.02.25 10: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항만, 공항의 대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2년 내 공공기관 노후 경유차를 퇴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25일 부산시가 밝힌 ‘2021년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르면 올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지난해보다 73% 증액된 355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배출원별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빠른 대응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및 대응체계 강화 △배출량 집중 저감을 위한 맞춤 저감대책 △이용계층에 따른 존(ZONE)별 맞춤형 관리대책 △권역별 예보 강화를 위한 국가망 수준의 실시간 측정망 운영 △미세먼지 연구개발(R&D) 및 연관산업 활성화 등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신속한 전파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 체감형 대책을 보완해 추진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특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7㎍/㎥로 줄이기 위해 부산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오는 5월에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항만, 공항 운영자도 ‘대기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노후 경유차도 퇴출된다.

또 올해부터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항선의 경우 올해 선박검사일부터 황함유량이 기존 3.5%에서 0.5% 이하인 연료유를 써야 해 항만 대기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항선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아울러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과 육상전력공급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항만 내 미세먼지 측정망을 늘려 미세먼지를 저감할 예정이다. 나아가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구축,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등 미세먼지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에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총 2만5000대 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2만2000대 차량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1만대, 수소자동차 4600대 구매를 지원한다.

소규모사업장에는 방지시설 개선 지원과 저녹스버너 보급,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도 지원한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을 통해 공단 내 예방 감시체계를 구축해 공단지역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청소도 확대한다. 대기오염 측정망도 확충해 대기질 분석체계의 정확도도 높일 계획이다.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공기청정기 보급과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스쿨존 내 도로먼지 제거 차량 운행도 확대한다. 자녀 안심 그린 숲 조성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등도 지원한다.

이 외에 미세먼지 취약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사업에 4억300만원을 지원하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확대해 이용계층에 따른 맞춤형 관리대책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부산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보다 19% 감소한 17㎍/㎥로 좋음일수가 전년 대비 56% 증가하고 고농도일수는 89% 감소하는 등 미세먼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강화된 대기오염 배출량 관리정책을 시행한 것과 함께 코로나19 영향, 잦은 강우 등 기상 여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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