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행 위해 5m 음주운전, 대리기사 신고로 벌금 1200만 원

      2021.02.25 14:44   수정 : 2021.02.26 09: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차량통행을 위해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을 약 5m 운전해 주차장으로 옮긴 5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이 인정돼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다. 당시 이를 신고한 사람은 호출을 받고 온 대리운전기사였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정석)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편도 1차선 도로에 정차하도록 한 것은 동승자를 내려주는 등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승용차를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긴급피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동종 범행이 약 12년 전 범행인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평소에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승용차 이동 행위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일행인 B씨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 C씨를 불러 자신의 집이 있는 울산으로 출발했다.

이후 B씨를 내려주기 위해 편도 1차선 도로에 잠시 정차한 사이 B씨와 몇 분간 실랑이를 벌이게 됐고, 차량 통행이 되지 않자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

A씨는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빨리 가자는 취지로 경적을 울린 것으로 착각해 C씨를 되돌려 보낸 뒤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 했다.

하지만 울산으로 가겠다는 대리운전 기사가 없자 되돌려 보낸 C씨를 다시 불렀고, 기다리는 사이 원활한 통행을 위해 차를 약 5m 정도 이동시키다 이를 목격한 C씨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29%의 만취상태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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