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된 지방세 5672억 징수한다
2021.02.25 17:28
수정 : 2021.02.25 18:04기사원문
경기도는 25일 올해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고액 현금거래 등 특정금용거래정보를 활용한 재난은닉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 대책을 펼칠 예정이다.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징수율과 결손율을 합친 것으로 도는 올해 징수율 36%(3646억원), 결손율 20%(202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는 징수율 35.1%(4014억원), 결손율 17.1%(1960억원)를 기록했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도는 올해 새로운 징수 방법으로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재산은닉 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