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방치 구미 3세 여아 굶어 죽은듯…부검 결과 골절 흔적 없어

      2021.02.26 13:04   수정 : 2021.02.26 13:25기사원문
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가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당수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021.2.19/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20대 친모의 방치 속에 사체로 발견된 경북 구미시 3살 여자아이는 굶어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



2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아이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부검 결과 아이의 사망 시점은 지난해 8월 초로 추정됐다.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될 당시 반 미라 상태였으며, 부검 결과 뼈가 부러진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가 통하지 않고 건조한 날씨에서는 부패 진행이 더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이의 친모 A씨(22)가 이사를 가기 전 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A씨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3살 딸을 혼자 원룸에 남겨놓고 인근 빌라로 이사를 갔다.

이달 10일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들은 아이의 외할머니가 빌라를 찾았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11일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살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위반(아동수당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위반(양육수당부정수령)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초 재혼한 남자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을 앞두고 전 남편의 아이를 빈 집에 버려둔채 이사를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 남편의 아이라 보기 싫었다"며 "아이가 (빌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 죽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최종 부검 결과는 아직 받지 못했지만, 아동학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 결과를 알아봤다"면서 "부패상태가 심해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숨진 아이의 시신은 이미 화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의 시신은 지난달 10일 순천향 구미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검찰 지휘로 다음날인 11일 국과수 지정 부산의 한 부검장소로 이송됐다.

이후 다시 순천향병원으로 돌아와 유족에게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이 끝난 시신은 13일 장례를 치르고 14일 외할아버지와 친부의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화장장에서 화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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