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덕도공항법·정인이법 등 72건 통과..의료법은 불발

      2021.02.26 18:51   수정 : 2021.02.26 18: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법, 일명 '정인이법' 등 7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사 면허를 일정 기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가 논의하기로 하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이날 여야가 처리한 72건의 안건 중 법률안은 63건, 결의안 1건, 동의안 3건, 선출안 1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이다.



먼저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재석 229명,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원안 특례조항이 대부분 유지됐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며, 쟁점이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그간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던 여야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지지와 국민의힘 부산·경남(PK)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강대식, 곽상도, 구자근, 류성걸,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반대표를 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석 256인, 찬성 248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됐다.

공제 적용기한도 오는 6월 말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현행 50% 공제율만 적용받는다.

또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 400만~1200만원의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를 받는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경우, 지난해에 한정해 사후관리를 1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 특별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 239명, 찬성 23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발단계의 백신이나 의약품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정인이법'인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개정안도 이날 재석 254인,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과잉입법 우려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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