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 불허
2021.02.26 19:26
수정 : 2021.02.26 19: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수단체들이 3·1절 서울시의 도심 내 집회금지 통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6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특별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집합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지침준수 명령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이날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들 단체는 서울시의 3·1절 10인 이상 도심집회 전면 금지와 보건복지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처분 및 전면적 집회금지가 위법할 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열린 백기완 선생 장례식 집회는 허용하면서 사단법인이나 시민들 모임은 계속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측 대리인 권우현 변호사는 "신청인들은 처분기준이 너무 자의적이고 정치방역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거리두기가 1단계일 때는 집회인원을 100인 이하로 완화한 적이 있다"며 "완화 여지가 있고 방역준수의 계획이 납득할만하다면 무조건 금지 혹은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