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또 기승전국채인가
2021.02.28 18:00
수정 : 2021.02.28 18: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2월28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사실상 확정했다. 협의가 끝난 뒤 이낙연 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등 200만명이 새로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는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수준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3월2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동시에 민주당은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도 3월 국회에서 처리하려 한다. 이미 송갑석 의원 등 11명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2월26일)했다. 당초 민주당은 감염법예방법에 손실보상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기재부 등이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자 소상공인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법 취지만 보면 소상공인법을 바꾸는 게 맞다.
문제는 돈이다.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도 그렇고 손실보상도 그렇고 다 큰 돈이 든다.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자는 데야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다음에야 그 큰 돈을 감당하기엔 벅차다. 결국은 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다 빚이다. 빚은 궁극적으로 납세자들이 갚아야 할 짐이다.
손실보상 법제화는 장·단점이 있다. 먼저 재난지원금을 주니 마니 혼란을 줄일 수 있어서 좋다. 또 전 국민에게 주느냐 일부한테 몰아서 주느냐는 논란도 앞으론 법 규정만 따르면 된다. 단점은 손실보상이 국가의 의무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재정을 짓누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본란에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되 국채 외에 다른 재원 조달 수단도 동시에 마련할 것을 줄기차게 주문했다. 재정건전성을 흔드는 국채는 임시변통이기 때문이다. 다른 수단은 증세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러나 이번에도 당정청은 증세에 대해 입을 꼭 다물었다. 이러니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깝게는 4월 보선, 멀리는 내년 봄 대선을 겨냥한 매표 행위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소리가 듣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집권세력이 국채 외에 합리적인 재정 보강 방안을 내놓길 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