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4월 17일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2021.03.01 12:04   수정 : 2021.03.01 12: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에 이어 경남도가 오는 4월 17일부터 '경남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최고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으로, 일반도로는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주택과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총 63억원을 들여 도심부 1229개 구간에 표지판 8932개, 노면표시 1만3023개를 설치하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군과 관할 경찰서는 도내 제한속도를 조정해 30㎞/h 이면도로를 제외한 도심부 구간 총 911개 중에서 774개 구간(85%)을 50㎞/h 이하로 조정했다.

도로 연장별로는 총연장 1548㎞ 중 1247㎞(80.6%)가 50㎞/h 이하로 조정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전부 30㎞/h가 적용된다.

경남도는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달부터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창원을 시작으로, 합천까지 18개 시·군 5030 릴레이 홍보를 펼친다. 전 시·군별 1229개 사업 구간에 '2021년 4월 17일 도시부 제한속도가 50㎞/h로 하향됩니다'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전속도 5030 안내 리플렛 2만 개를 배부한다.

또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 교통안전협의체를 통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 집중 홍보기간(3~4월)도 운영한다.

경남경찰청은 표지판 및 노면표시 변경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제한속도 위반자 단속에 돌입한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단속장비도 지속해서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의 경우 도로 최고 속도를 50㎞까지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시행 9개월 만에 사망자가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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