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음란물 차단 앱, '자녀 위치추적·메시지 확인'은 사생활 침해"
2021.03.02 12:00
수정 : 2021.03.02 12:00기사원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소년 음란물 차단 앱에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음란물 차단 앱에 대해 부가기능 중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인되면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차단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홍보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 측은 "음란물 차단앱 설치 과정에서, 부모는 다양한 부가기능을 가진 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부가기능 중 부모에 의한 위치추적, 메신저 및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등 등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앱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이런 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 모니터링·제한 △아동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특정번호에 대한 수신·발신차단 △QR코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제한 등 부가적 기능은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며 "관련 앱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