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1180만원...부부 따로 영업장 운영시 개별 수령 가능
2021.03.02 15:13
수정 : 2021.03.02 15:41기사원문
2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한 사람이 사업장을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 운영시 200%를 준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닌 인별 지원인 만큼 한 가족 내에서도 따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노래방과 헬스장을 1곳씩 운영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전기료 감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는다.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이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들과의 차별 논란을 키웠던 법인택시 기사들에겐 3차때보다 20만원 더 많은 70만원을 준다. 아이·노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노점삼에게도 각각 50만원씩 준다. 노점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노점상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단 노점상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달 29일 안내 문자 발송과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선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되고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탓에 폐업을 하면서 소상공인 자격을 상실한 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한계 근로 빈곤층이라면 관련 증빙을 거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370만원(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고 재산이 3억5000만원(중소도시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도 일부 완화될 예정이다. 또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 대상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교·휴원 조치가 있을 때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을 지급한다. 총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 규모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