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망 당일 소음에 항의한 아랫집 주민 "눈물 뚝뚝 흘리더라"
2021.03.03 14:38
수정 : 2021.03.03 21:19기사원문
살인죄로 기소된 정인양 양모 장모씨(35)가 부인하고 있는 살인죄를 입증할 정황증거로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큰 소음에 항의차 올라가자 눈물 '뚝뚝'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정인양 양모 장씨와 양부 안모씨(37) 3차 공판에서 검찰 측 신청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정인양 아랫집 주민 A씨는 정인양 사망 당일에 수차례 큰 소음이 들려 항의하러 올라갔던 인물이다. 당시 A씨는 장씨와 직접 만났다.
A씨에 따르면 10월 13일 오전 장씨 집에서 네댓차례에 걸쳐 크고 무거운 진동이 울렸다. A씨는 “아침에 남편하고 커피랑 빵을 먹고 있었는데 평소랑 다르게 큰 소리가 계속 나더라”라며 “진동이 심하고 헬스클럽 같은 데서 무거운 덤벨을 남자들이 운동하고 내려놓으면 심하게 울리는 그런 소리였다”라고 묘사했다.
심한 소음에 윗집에 항의하러 올라간 A씨는 “애기 엄마가 눈물 흘려가며 막 울고 그러더라”라며 “애기엄마가 핸드폰 두께만큼 문을 열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부부싸움을 하느냐 내가 신고를 하겠다 했더니 아니라고 하고, 그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혹시나 (우울증이 의심돼) 애기엄마 아프면 병원을 가라고 했더니 ‘죄송하다고 이따가 말씀드리겠다’고 그래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층간소음으로 이웃에 항의한 게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A씨는 한 아이가 장씨 가랑이 사이로 자신을 쳐다봤다고 증언했다. A씨는 “엄마 걸어와서 다리를 붙잡고 천진하게 보더라”라며 “네 살 정도 돼 보이더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 아이가 첫째인지 물었으나 평소 왕래가 없어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다.
■정인양 앞에 나라는 '없었다'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때인 지난해 1월 안씨와 장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정인양은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발견됐다. 장씨는 “아이가 소파에서 매트가 깔려 있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양모 장씨는 입양하고 겨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정인양이 숨진 10월까지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부터 총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정식 사건으로 전환하지도, 분리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수사과정을 감시해야 할 강서아보전 역시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인양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국과수는 췌장 절단 외에도 복수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상 7곳과 다수 피하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
지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한동안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던 정인양이 9월에 등원한 모습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려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제가 안아보니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웠다”며 “어린이집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 병원에 확인하고 싶어서 데려갔다”고 증언했다. 이날이 9월 23일로, 아이를 진찰한 소아과 원장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서울 양천경찰서는 내사종결 처리했다.
3번째이자 마지막 신고였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