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외신, '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사망 조명

      2021.03.04 16:29   수정 : 2021.03.04 16: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영국 외신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을 조명했다.

3일(현지시간) BBC는 "지난해 1월 자신의 강제 전역 문제로 군을 상대로 한 획기적인 법적 도전을 시작했다"고 변 전 하사를 소개했다. 외신은 "한국은 성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이라며 "이 사건은 한국 LGBTQ 커뮤니티의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대우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고 전했다.



LGBTQ는 성소수자를 통칭하는 말로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자를 딴 것이다. LGBT+도 같은 의미다.


BBC는 "한국은 동아시아 이웃국가에 비해 LGBTQ 공동체에 훨씬 덜 관대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서 성소수자는) 종종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로 인식되며, 보수 교회 세력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는다. 한국은 차별금지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BBC는 뉴스에서 변 전 하사에게 여성용 경칭인 'Ms(미스)'를 붙여 '미스 변(Ms Byun)'이라고 표기했다.

AFP통신도 "한국은 성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아시아 다른 나라보다 LGBT+ 권리에 덜 관대하다. 한국의 많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는 눈에 띄지 않게 산다"고 전했다.

또 "국제 인권 단체들은 군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적발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한국이 동성애자 군인을 대우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군형법 92조6항은 군인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알린 첫 군인이다. 그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그를 강제 전역 조치했다.

지난해 7월 군이 전역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식 발표하자 그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다음달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지만 그는 3일(한국시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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