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 조사착수…위법사항 수사·의뢰엄정 조치
2021.03.04 16:48
수정 : 2021.03.04 16: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4일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총리실 직속)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 관련 공무원·공기업 임직원·가족 땅투기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규명한다.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한다.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합동조사단은 이날부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본부 및 지방청) 및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다.
대상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입지발표는 지구지정 제안 → 관계기관 사전협의 → 대외공개(주민공람) → 지구지정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인 조사방안은 조사대상인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한다. 또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 중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우선적으로 국토부 및 LH 전 직원(본인)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1차 조사결과를 3월 2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타 공기업 직원·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위법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금지, 이해충돌행위 통제 등 공공개발과 관련된 투기방지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