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

      2021.03.05 15:10   수정 : 2021.03.05 15: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에서 개인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규제를 최소화했다. 거리두기를 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사적모임 금지 인원을 결정했다. 2단계는 9인 이상, 3단계는 5인 이상,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다.



정부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을 3가지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각 그룹은 단계별로 이용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를 적용한다.
사업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 고위험 취약시설 및 사각지대를 설정해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2단계,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에서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해 6월 3단계, 11월 5단계 거리두기 체계에 이은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개편 추진방향 핵심 주제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중수본은 개편 초안을 통해 거리두기를 4단계로 설정했다.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강화해 개인간 접촉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뉴욕은 10명 이내, 스위스 5명, 덴마크 5명, 싱가포르 8명 등 모임을 제한하고 있다.

단계별로 2단계는 9인 이상, 3단계는 5인 이상,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모든 외출 자제유도가 기본 방향이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한다. 2단계부터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4단계는 가족, 직장 외 만남은 자제하는 방향이 골자다.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도 제한한다. 행사 밀집도 조정을 위해 1단계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3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사전 신고해야 한다. 2단계는 100명, 3단계는 50명 이상 행사가 금지된다. 집회는 1단계에서 300인 이상 지자체 사전 신고해야 하고, 2단계 100명 이상, 3단계 50명 이상, 4단계 1인 시위 외는 금지된다.

집합금지, 4단계 때만 적용


중수본은 의료·소비자·보건 전문가 12명 및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33명 자문을 기반으로 다중이용시설 위험도를 평가해 3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이다.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대형유통시설(300㎡이상)이다. 위험도가 높은 1그룹부터 단계별로 방역관리를 차등 강화한다.

중수본은 집합금지 등 운영규제를 최소화하고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를 유지했다. 1단계는 운영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가 없고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시설 면적 6㎡당 1명)해야 한다. 다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공통으로 다중이용시설 외부에는 입장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이용인원 제한은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해 반영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은 3단계부터 1, 2그룹 대상으로 진행된다. 4단계는 3그룹까지 오후 9이 이후 운영시간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은 운영제한에서 제외한다.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은 러닝머신 속도제한, 샤워장 이용제한, 음식판매 금지하는 경우 오후 9시 운영제한 에외 적용하는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

집합금지는 4단계만 적용된다.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대상이다.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강화


중수본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모든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을 마련해 의무화했다. 기본 수칙은 모든 출입자(대표자만 작성 불가) 전차출입명부·수기명부 작성이 필수다. 단계와 무관하게 영화관은 음식물 섭취 금지, 프로스포츠 관람은 응원·소리지르기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다. 대중음악·공연장 경우 음식물 섭취, 뗴창, 소리지르기 금지된다.

1그룹 중 유흥시설은 마스크 상시착용, 실내흡연금지, 노래·춤 일부 제한한다. 홀덤펍은 마스크 상시착용, 공용물품 이용시 장갑 착용을 의무화했다. 2그룹 중 식당·카페는 취식 시 외에는 마스크 착용, 뷔페는 공용식기 관리, 춤·노래·테이블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 상시 착용, 칸막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샤워실 한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을 지켜야 한다.

중수본은 고위험도 취약시설 방역관리도 강화했다.
기업·사업장 중 중점관리사업장인 외국인 근로자 밀집 사업장, 기숙형 시설, 유통물류센터, 콜센터 등은 방역관리를 더 정밀하게 구축한다. 종교시설은 인원제한으로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2단계부터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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