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층간소음과 주차문제 등 공공갈등 해결 위한 조례 제정
2021.03.07 09:00
수정 : 2021.03.07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자율해결과 신뢰 확보, 참여와 절차적 정의 등(안 제5조 및 제6조), 갈등영향분석(안 제9조), 마을갈등해결지원센터 설치(안 제18조) 등을 담았다.
특히 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과 주차·쓰레기·애완동물·누수·악취 문제 등도 대상이다. 이를 위해 마을갈등해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주민 간 갈등을 당사자 간 대화로 풀어내면서 이웃 간 관계 회복은 물론 양보와 배려의 마을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시 관계자는 "울산 곳곳에서 나타나는 공공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