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혐의' 아파트 동대표 일부 혐의 인정
2021.03.05 16:23
수정 : 2021.03.05 16: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폭행·강요를 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동대표가 법정에서 자신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 이외 강요, 공금 횡령 등 갑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진상범 부장판사)는 5일 상해,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65)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임대아파트의 동대표로 일하는 동안 아파트 관리비 등 공금을 횡령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여름휴가비를 지급받기 위해 하계 교육비 지급하기로 의결해 관리사무소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이를 동대표들과 각 20만원씩 나눠가져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지난 2019년 8월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업무추진비 40만원을 송금받은 이후 지난해 7월 10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480만원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인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동일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19일 피해자 A씨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차례 걷어차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파트 공금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최초 보도에는 이삿짐 강요, 딸 결혼식 축의금, 경리직원 성추행 등이 언급됐으나 수사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르게 와전되게 나온 보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폭행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실랑이를 하다보면 폭행이 될 수 있고, 자세한 내막에 대해선 정상 사유에 대해 다투겠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다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금까지 저희는 잘 마무리짓고 싶은 생각에 고소를 안 했다. 그런데 저쪽에서 문자메시지로 협박하고 있다"며 욕설이 가득찬 문자메시지들을 공개했다.
김씨는 "폭행은 전부 쌍방이었다"며 "상대는 당시 술이 만취해 괴성을 지르는 등 말다툼을 하다 풀밭으로 넘어진 후 나를 폭행이라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나는 발로 차여서 다리가 깨져 진단서도 뗐지만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비실 초소에 에어컨, 침대도 놔주고, 1년에 두 번씩 금반지도 해주는 등 경비원들에 정말 잘 했다"며 "오히려 지난해 경비원이 사망한 이후 그 수세를 몰아 나를 몰아내려는 반대파들이 공격하고 모함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경비원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또 김씨의 보석 배경에 대해 "병보석이 아니다"라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해 보석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중이던 김씨는 지난 1월 보석석방됐다.
김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4월 2일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