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질렀는데 경기도지사 표창 받은 시흥시 직원

      2021.03.07 10:06   수정 : 2021.03.07 10:48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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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시흥시의 한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9일부터 11월3일까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2건의 위법·부당 행정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시흥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표창 대상자 심사·선발 등 포상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등은 표창을 수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2019년 10월3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소속 직원 A씨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통보받았고, 징계를 앞두고 있었다.


구약식 처분은 죄가 인정되지만 단순히 벌금형 정도에 해당해 정식재판까지는 필요 없다고 검찰이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하지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등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B부서와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관리 및 징계처분 요구 등 업무를 담당하는 C부서 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2019년 11월7일 열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A씨의 포상추천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시흥시는 포상기관인 경기도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음에 따라 최종적으로 포상추천 제한 대상자가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흥시는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도는 이외에도 Δ성과상여금-성과연봉 중복 지급 Δ체육사업 보조금 관리 부적정 Δ곤충산업 육성지원 사업 부당 추진 Δ도로공사 편입 국공유지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 태만 Δ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Δ건축허가사항 변경 업무 부당처리 Δ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소홀 등의 부적절 사례도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인구 및 개발수요 증가로 행정기구와 예산규모가 확대돼 업무가 증가한 점이 있지만 여러 분야에서 법령 위반과 소극행정 사례 등이 지적됐다”며 “행정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자체 감사활동 전개,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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