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원칙적 합의" '13%인상+5년계약' 여부 주목(종합)

      2021.03.08 07:51   수정 : 2021.03.08 09: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나고, 오는 2026년까지 유효한 '5년 계약'이 될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가운데 구체적 인상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13% 인상에 대한 전망이 유력했지만 협상이 하루 더 길어진 점 등을 보면, 한미 양측이 인상률과 계약 기간에 대한 막판 쟁점 협상을 벌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가 일단 '원칙적 합의'에 이르고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년 이상 공백이 해소되는 한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구체적 인상 폭과 계약기간에 주목, '13%+5년계약' 협의됐나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체결을 위한 대면 회의 결과, 외교부는 "양국 협상대표들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8일 발표했다.
이어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지난달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제8차 회의가 화상으로 열린 데 이어 제9차 회의가 대면으로 진행되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핵심은 구체적인 인상 폭과 계약 시기다.

우선 계약은 2026년까지 유효한 '5년 계약'으로 합의됐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외교 당국자를 인용,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이 늘어나고, 협정은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교가에서는 '13%인상+5년계약'이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 인상 폭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13% 인상안'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제시됐던 만큼 이번에 '13% 인상'에 대한 협의는 이견 없이 합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 실무진에서 협의가 다 진행되다가, 막판에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의 비토(거부)로 합의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상이 예상된 일정보다 하루 길어진 데다, 외교부가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동맹관계 강조' 바이든 행정부, 타결 이뤄질 듯.. 1년 넘는 '협정 공백' 해소 예상
앞서 전문가들은 "세부 쟁점에 다소 이견이 있어도, 바이든 행정부 특성상 협정 타결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대외정책에서 우방을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이번 협정은) 동맹국과 협의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케이스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이 최대치인 '13%'를 제시했기 때문에, 인상폭은 13%보다 약간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또한 "협정 타결은 미국의 '동맹 복귀' 신호이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동맹 강화 기조와도 연결된다"라며 "이번에 협상이 이뤄지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다른 동맹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면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문제는 일단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 끝난 제10차 SMA 이후 지속됐던 1년 이상의 공백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외교부는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된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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