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물고문 살해’ 이모 부부, 개똥도 먹였다

      2021.03.08 07:54   수정 : 2021.03.08 09: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0살짜리 조카를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잔혹하게 폭행하고 욕조 물고문 끝에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개똥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속인인 이모는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며 이를 쫓겠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행을 행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사망한 A양(10)의 이모 B씨(34·)와 이모부 C씨(33·국악인)를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욕조에 물을 받은 뒤 A양의 고개를 강제로 집어넣어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당시 A양은 계속된 폭행에 의한 갈비뼈 골절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이들이 파리채와 빗자루로 약 3시간에 걸쳐 번갈아가며 폭행한 것이다.

무자비한 물고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다. 부부의 A양에 대한 폭행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A양이 숨지기 전까지 적어도 14차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월 20일에는 A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배설물(대변)을 강제로 핥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게다가 이들 부부는 이 같은 끔찍한 학대 과정을 수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로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영상에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등 B씨가 하는 말이 담겨 있다”며 “A양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이 집에 살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난 뒤 학대가 이뤄진 것도 그 시점에 B씨가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을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결론 냈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폭행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어떤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A양의 친모 D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D씨가 언니인 B씨로부터 A양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사실도 전해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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