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직원, 투기 잡히면 ‘파면’한다지만..소급적용은?
2021.03.08 08:10
수정 : 2021.03.08 08:10기사원문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인사 운영 규정을 변경해, 내부 정보 이용 투기성 거래가 드러날 경우 최대 파면까지 검토 중이다.
8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무관용’, ‘차익환수’ 등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투기성 거래 의혹이 터지면 자금출처를 추적하고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를 모두 뜯어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LH나 국토부 등 택지개발 담당 기관은 부동산 등록제를 통해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할 경우 실거주 목적 외 주택, 토지를 추가로 살 수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내 수정이 가능한 인사규정부터 바꿀 예정이다. 투기적 거래를 한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을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중징계 제재 방안을 인사 규정에 추가할 예정이다. 파면 공무원은 5년 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할뿐더러 퇴직금 삭감도 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조치 정도로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비판 여론을 진화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땅투기 의혹을 받는 13명의 LH 직원의 경우 대부분 50대로, 현 시점에 파면을 당해도 큰 타격이 없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부당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LH법상 선언적 의미에 그쳐 보인다.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땅투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처벌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땅투기 적발 시 시세차익이나 토지를 몰수하는 한편 자본시장법을 차용해 부당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물리고, 징역형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2배 강화하는 소위 ‘토지몰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처벌 수위를 높여도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점이다. 이미 3기 신도시에 땅을 투기한 공직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게다가 현행법상으론 ‘업무상 직접 얻은 정보’가 아닌 ‘내부 직원을 통해 얻은 정보’는 제재하기도 애매하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오는 11일쯤 1만4000여명의 국토부,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공개한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5만명.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비위가 적발된다고 해도 실제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하는 사례가 나올지는 비관적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