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축산농가 보험료 24억 지원
2021.03.08 11:21
수정 : 2021.03.08 11:21기사원문
8일 강원도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며, 농가에서는 산출된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우선 지원받고 지방비 30%를 추가로 지원받아 20%로 경감된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 가축재해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보험가입 대상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 토끼, 오소리 등 가축 16종과 급·배수설비, 급이기, 착유기 등 가축 수용건물·부속시설이며, 풍재·수재·설해·화재·지진·질병 등에 대한 피해보장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에는 도내 1432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 95.6%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하였으며, 긴 장마, 집중호우, 태풍 마이삭·하이선 등의 재해에 대하여 471농가에서 68억원의 손실보상액이 지급되었다.
강원도 농정국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 발생빈도 증가로 가축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축산업 기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