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관·맨홀까지 입찰 담합…공정위, 과징금 29억원
2021.03.08 12:00
수정 : 2021.03.0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달청과 민간 건설사의 하수도관·맨홀 구매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제조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조달청 및 민간 건설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650억원 규모의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4개 제조사업자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9억5300만 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제공받아 입찰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직권조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 등 4개 제조 사업자는 하수도관 및 맨홀을 구매하기 위해 조달청이 실시한 268건의 관급 입찰과 민간 건설사가 실시한 19건의 사급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담합 대상은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제조하는 하수도관과 맨홀로, 주로 하수도관으로 사용되며 그 외 농수로관, 산업용 배관 등으로 사용된다.
관급 입찰 268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후,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가 구체적인 투찰가 합의 과정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급 입찰 19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2개사만 낙찰자와 투찰가를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당초 국내에서 한국화이바가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한 하수도관 및 맨홀을 개발해 제조했는데, 2010년대부터 같은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돼 단가 하락등이 발생, 이같은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한국화이바가 14억300만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12억2900만원, 한국폴리텍이 2억7300만원, 화인텍콤포지트가 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성공적으로 적발,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통해 공공 조달 분야의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