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방지법', 입법부 결정 사안"

      2021.03.08 13:58   수정 : 2021.03.08 13: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탄핵 소추된 공무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 퇴직하는 것을 막고자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임성근 방지법’에 대해 헌재가 입법부의 결정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8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탄핵효과의 면탈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개정안 도입 여부는 탄핵심판의 헌법보허적 기능과 대상의 직위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임성근 방지법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 해당 공직에서 파면 이외의 사유로 퇴직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헌재법은 결정 선고 전 피청구인이 파면됐을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탄핵 소추된 공무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 대해 어떤 규정도 없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비위법관이 탄핵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4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로 넘어간 탄핵 사건의 첫 심판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 측이 지난달 23일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면서 연기됐다.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등의 이력이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헌재는 이에 대해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관련 변경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지난달 28일로 끝났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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